카테고리 없음 / / 2023. 3. 17. 10:29

2023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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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     

     

   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더 나은 기회에 대한 접근에 중요하지만 특히 저소득 가정의 경우 재정적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교육 수당 및 지원 프로그램은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초, 중, 고등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집중신청기간과 온라인 신청 방법

     

    현재는 집중신청기간으로 학기 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입학하는 3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신청을 권장하고 있으며, 신청은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복지로 교육급여, 교육비 지원 신청 링크

     

     

    온라인 방법과 App으로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
    1. 온라인 :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-복지서비스 신청-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메뉴 신청

    2. App : 복지로 앱 검색

     

     

  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링크

     

     

    온라인 신청을 하실 경우 간편 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필수이니 준 바흐시길 바라며, 교육비와 교육 급여 신청은 따로, 또는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교육비 신청 대상 여부 조회 링크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대상 

     

    교육급여(맞춤형 급여) 지원대상으로는 학교 및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수급자와 타인의 생명이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신 의사상자의 자녀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50%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.

     

    또한 교육비 지원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 

    •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로 기초수급자, 한부모, 법정 차상위 학생
    • 가구 소득인정액이 거주하고 있는 시, 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
    • 학교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
    • 법무부 장관 추천의 난민 또는 그 자녀 학생

     

    거주하고 있는 시, 도 교육청 별로 지원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라며,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를 사전에 먼저 조회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

     

    • 신청을 하게 되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신청 ID가 전송됩니다. 반드시 신청 ID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    • 신청서 제출을 할 경우에는 신청서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.
    • 가구원 등록할 때 신청인의 배우자와 모든 자녀를 등록해야 합니다. (물론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자녀까지 포함)
    • 학교장의 추천으로 지원을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, 우선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한 경우

     

    • 대상 아동의 부모가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
    •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에 인증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
    • 조부모와 같이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
    • 담당하는 공무원이 가족관계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
    • 학생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제출서류

     

    • 전. 월세 계약서
    •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 해준 경우
    • 상가 임대로 사업을 하는 경우의 상가 계약서
    • 논이나 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렸거나 빌린 경우에 해당 임대차계약서
    •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증명 서류
    • 법원 판결과 같이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의 판결문
    •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 거주 경우,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
    • 가족관계등록부

     

     

    위의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셔서 모쪼록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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